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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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리체계 기반 마련 - 1.1.2 최고책임자의 지정보안/ISMS-P 2021. 2. 24. 09:43
인증 기준 최고 경영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예산/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최고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있는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정보통신망법 제2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제 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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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 뭔데?끄적끄적/정 신차려이각박한세상속에서 2021. 2. 24. 09:36
지난 2020년 01월 09일 일명 '데이터 3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빠른 속도로 개정안이 공표되고, 2020년 08월 05일부터 시행된 '데이터 3법' 도대체 뭔지 아주 쉽고 빠르게 정리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의 3가지 법의 개정안을 말하며 소관 부처를 하나로 모아 중복 규제를 없애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함이다. 쉽게 말해서 개인정보 데이터를 보다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 개정된 주요 내용과 특징은?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가명정보 개념 도입,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 개인정보 관리감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통합법제 컨트롤타워 있어야 GDPR 인증 2. 신용정보법 개정안 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