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최고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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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리체계 기반 마련 - 1.1.2 최고책임자의 지정보안/ISMS-P 2021. 2. 24. 09:43
인증 기준 최고 경영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예산/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최고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있는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정보통신망법 제2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제 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의 안전..